2018년 1월 19일 금요일

특혜마진 [Margin of Preference]

특혜마진

[Margin of Preference]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아프리카,카라비안 및 태평양도서 국가 acp

아프리카,카라비안 및 태평양도서 국가 APC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77개 국가.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수출 입물류 정보 사이트

http://www.forwarder.co.kr/main/customs_dic.asp

사법내무협력(CJHA)

사법내무협력(CJHA)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삼주체제의 제 3기둥으로 도입되었다. 이리하여 회원국의 법무부와 행정부간 경찰, 세관, 이민 및 사법 서비스분야에서의 대화, 상호협조, 공동 행동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으며,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
하지만 CJHA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ⅰ) CJHA는 비자, 망명, 이민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타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ⅱ) CJHA의 이행에 있어서도 규칙, 결정, 지침, 권고 및 견해 등 공동체당국의 행위에 의거한 일반적인 공동체 정책과 동일한 이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AFSJ)’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공동입장 및 골격결정 등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AFSJ의 설립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 없이는 EU의 미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FSJ는 공동체 당국과 회원국간 혹은 회원국 상호간의 정치적 및 사법적 협력을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리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