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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무협력(CJHA)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삼주체제의 제 3기둥으로 도입되었다. 이리하여 회원국의 법무부와 행정부간 경찰, 세관, 이민 및 사법 서비스분야에서의 대화, 상호협조, 공동 행동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으며,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 하지만 CJHA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ⅰ) CJHA는 비자, 망명, 이민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타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ⅱ) CJHA의 이행에 있어서도 규칙, 결정, 지침, 권고 및 견해 등 공동체당국의 행위에 의거한 일반적인 공동체 정책과 동일한 이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AFSJ)’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공동입장 및 골격결정 등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AFSJ의 설립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 없이는 EU의 미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FSJ는 공동체 당국과 회원국간 혹은 회원국 상호간의 정치적 및 사법적 협력을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리라 보여진다.